전자금융거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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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게이트 전자금융거래약관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갤럭시아머니트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라 합니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 권리, 의무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1)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② "전자지급수단"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 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 ③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이하 '결제대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의 물품수령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④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합니다.
    • ⑤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 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 ⑥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⑦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 ⑧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⑨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⑩ "가맹점"이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 ⑪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써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⑫ "아이디"란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⑬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2)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①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②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3)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5) 회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6)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거래내용의 확인)

  • (1)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3)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②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 ③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④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 ⑤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⑥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⑦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⑧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4)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인 경우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②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대한 기록
  • (5)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주소: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1(수서동) 1501호(수서동, 수서오피스빌딩12층)
    • ② 이메일 주소: center@billgate.net
    • ③ 전화번호: 1566-0123

제5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 (1)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⑤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7조, 제26조, 제31조,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2)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및 철회)

  • (1)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추심이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출금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 (2) "회사"는 전 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 사항을 추심 이체를 실행하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출합니다.
  • (3) "이용자"는 "이용자"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전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은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5) "이용자"가 제3항에 따라 출금 동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용자"는 동의 철회에 대한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오류"의 정정 등)

  •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제8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1)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2)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4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① 다음 각 목의 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가. 제4조 제(3)항 제①호 내지 제⑧호에 관한 사항
      • 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다.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② 다음 각 목의 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라. 제4조 제(4)항 제①호에 관한 사항
      • 마.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바.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사.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제9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②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③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④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⑤ 제①호부터 제④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책임)

  •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2)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①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② "이용자"가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③ "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③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④ "이용자"가 제③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③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⑤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3)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2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1)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고객센터
    -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1566-0123, center@billgate.net
  • (2)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3)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4조 (약관 외 준칙)

  • (1)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2)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머니트리 서비스약관, 머니트리 이용자약관, 이 밖에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3) 본 약관 및 전 항의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 (정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 (1)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계좌이체 결제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 (3) 가상계좌 결제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4) 기타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 ‘ARS결제대행 서비스’, ‘상품권결제대행서비스’등이 있습니다.

제17조 ("거래지시"의 철회)

  • (1)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8조 (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결제 한도는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제19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머니트리 캐시 등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2)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이용자"가 "회사"에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여 "이용자"가 완전한 소유권, 처분권 등을 보유한 충전 포인트 말합니다.
  • (3)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 (4) "선불충전금"이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유상으로 구매하여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말합니다.

제20조 (발행)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21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거나,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적립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22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등)

  • (1) "이용자"는 "회사" 또는 "회사"의 가맹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2) "이용자"는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횟수에 제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사용 금액만큼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차감됩니다.

제23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등)

  • (1) "이용자"는 "회사"가 공지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회사"가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가 전 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한 뒤에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를 이유로 "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받은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환급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전 항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회사"는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 ① "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다른 전자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다른선불업자등”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선불업자등과 신설∙ 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선불충전금"을 양도하는 경우
    • ② "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관련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다른선불업자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선불충전금을 양도하는 경우
    • ③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4조 (환급 등)

  • (1)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일(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충전) 취소가 가능하며, 구매액(충전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충전액 사용하지 않을 경우)
  • (2) "회사"는 구매 금액의 일부를 사용한[100분의 60 (1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80) 미만]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불을 신청할 경우 구매 금액 또는 잔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를 차감 후 잔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4) "회사"는 제2항에 의한 수수료가 "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환불청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환급을 요청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회수하고 잔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환급 수수료를 청구 하지 않습니다.
    • 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 충전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 ④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 (6)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구매일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의 90%를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25조 ("거래지시"의 철회)

  • (1)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6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 (1)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 한도를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그 보유 한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 항의 최대 보유 한도를 공지합니다.

제27조 (유효기간 등)

  • (1)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합니다.
  • (2)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 항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단, "회사"가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조 제4항의 소멸시효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 (3) "회사"가 유효기간을 소멸시효기간보다 짧게 정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4) "회사"가 유상으로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충전일로부터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 (5)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 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28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 (1)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합니다)하여야 합니다.
    • ① 신탁
    • ② 예치
    • ③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 (2) "회사"는 매 영업일 별도관리해야 하는 금액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되고 있는 금액을 점검하고 별도 관리되고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별도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① 별도관리의 방법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인 경우 : 다음 영업일
    • ② 별도관리의 방법이 제1항 제3호의 방법인 경우 : 다음5영업일
  • (3) "회사"는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에 관한 사항,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지급 청구 방법 등 관련 사항을 공시하고, 매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선불충전금의 지급 등)

  •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의 사유∙시기∙방법, 그 밖에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2. 해산 또는 선불전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를 폐지한 경우
    • 3. 파산신고를 받은 경우
    •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2.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 3.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3) 제1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으려는 이용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을 한도로 하여 해당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비율로 안분하여 지급합니다.
    • 1.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식별에 관한 정보
    • 2. 선불충전금을 수령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제30조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 (1) 고객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고객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고객이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 (3)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4)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5) 고객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1. 고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3.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과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4장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제31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과 "판매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제32조 ("거래지시"의 철회)

  • (1) "이용자"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3조 ("직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 (1) "회사"는 "이용자"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이용한도(1회, 1일 이용한도 등)를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그 이용한도 내에서만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 항의 최대 이용한도를 공지합니다.

제5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34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서비스 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가 "이용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되는 등 구매가 확정된 후 재화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선불식 통신판매"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제35조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 (1) "이용자"(그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제②항 및 제③항에서 동일합니다)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 (3)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용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제36조("거래지시"의 철회)

  • (1) "이용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부칙 -

  • 이 약관은 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 약관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